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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클리닉에서 신경차단의 의미

by 수니의 치료실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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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들은 통증클리닉에서 시술하는 신경차단을 부정적인 각으로 보고 있다. 신경 차단은 국소마취제의 일시적 마취효과에 불과하고 약물의 지속시간만 지나면 통증이 재발하는 국소마취와 똑같은 행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소마취 하에서 사소한 수술을 해왔던 외과계열의 의사들은 마취제의 지속시간이 지나면 통증을 호소했고 그 통증은 진통제로 달래야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국소마취제의 약리 작용을 잘못 알고있어 단순 마취 효과 이외에 다른 치료 효과는 전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국소마취제는 근육을 이완 시켜주고 말초 혈액 순환을 개선 시켜 근육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줌 으로써 직접적으로근육통을 없애주고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의 압박을 풀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것이지 단순히 국소적인 통증 만을 없애주는것 이 아니다. 자신이 신경차단을 많이 하면서도 왜 해야 하며,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통증 치료가 되는지 명쾌하게 설명할수 있는 의사는 별로 많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수술 마취 목적의 신경차단은 정상적인 신경기능을 마비시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것이고 통증치료 목적의 신경차단은 비정상적인 신경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통증을 없애 주는것이다. 통증 중에서 어떤통증이 신경차단으로 치료효과를 있을것인가 생각해보자.

통증에는 신경인성(neurogenic)통증과 비신경인 (non-neurogenic)통증( 말초조직의손상이나장기에생긴병변 의한통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신경인성통증환자에게 신경차단을 해주어도 부분마취의 효과로 일시적인 통증완화만 있고 통증치료 효과는 없기 때문에 제통시간은 약제의 지속시간을 넘길 수 없을것 이다. 신경인성통증은 신경자체에 병변이 있어 초래된 신경병적 통증(neuropathic pain)과 신경자체의 병변보다는 신경주위 조직의 병변이 신경에 유해자극을 주어 생긴 비신경병적 통증(non-neuropathic pain)으로구분할 있다

 

신경 차단으로 치료될 수 있는 통증은 신경자체의 염증 변성 괴사(necrosis) 때문에 생긴 신경병적 통증이 아니고 신경주행 과정에 있는 어떤 조직에 생긴 변이 신경에 유해자극을 주어 생긴 신경 병적통증이다.

통증치료 목적으로 신경차단을 해주면 신경차단제는 수술마취처럼 신경을 직접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신경주위에 있는 조직의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혈류를 개선시킴으로써 신경자극의 원인을 제거시켜 주는 것이다

 

비신경병적인 통증이라도 신경에 유해자극을 주지 않는 곳에서 신경차단을 하면 신경전달마취로 일시적 마취효과만 있다가 약효가 없어지면 통증은 금방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신경병적통증은 신경의 손상 변성 괴사 등을 직접 치료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신경차단으로 치료되지 못한다. 손상된 신경에 분포되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의 개선효과로 신경을 치료하고 한다면 교감신경차단이 도움 수도 있을 것이다

 

통증치료는 신경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 기능을 마비시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경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통증만을 없애 주어야지 신경을 마비시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는 것이다.

 

통증치료 측면에서 보면 신경차단이라는 용어보다는 신경치료라는 용어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 된다. 신경치료를 해준다는 사고로 보면 통증치료 목적의 신경차단이 국소마취제의 작용시간보다 작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던 B^iica 고민도 해결되리라 믿는다. 통증치료를 위해서는 단순신경차단의 반복보다는 통증의 발생기전과 치료 점의 위치를 제대로 이해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것이다. 통증치료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신경 치료시술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일회의 시술로서 효과가 인정되어야만 한다. 끝없이 반복된 신경차단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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